사회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구속 1년 만에 오늘 선고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등 혐의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이날 오후 강요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차 전 단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선고도 내려진다. 검찰은 이달 1일과 지난달 25일 각각 열린 차 전 단장, 송 전 원장 결심공판에서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 전 원장에게는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원도 구형됐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2015년 2월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전 단장은 박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지내면서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송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장 임명의 차 전 단장 영향 여부를 묻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에 "차 전 단장의 역할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차 전 단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미 사회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 같다. 앞으로 달라져 그늘진 곳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송 전 원장은 "어떻게든 견디려고 애썼지만 심신이 다 망가졌다. 이 재판을 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27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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