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물산, 미르 15억 출연은 정부 주도 공익적 단체로 파악해 결정

"미르재단 출연, 삼성물산-중국 사업 교류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
"15억, 삼성물산 실적 나빴어도 부담 못 할 정도는 아냐"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삼성물산 임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삼성물산이 미르 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한 배경은 정부 주도 공익적 단체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3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등에 대한 7차 공판을 열고 삼성물산 강모 상무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였다.


  강 상무는 이 자리에서 "미르 재단이 정부가 주도해서 해외에 진출하는 문화상품을 지원하는 공익적 단체이고 첫 사업으로 중국과 문화산업 교류를 위해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에 맞춰 양국 문화재단 간 업무협약 및 공동 사업 추진 등을 하는 것으로 출연을 결정했느냐"는 이 부회장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중국과 교류가 잘 이뤄지면 국내 사업 등에서 삼성물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재단 출연과 삼성물산 이익과의 관련성을 설명했다. 당시 삼성물산이 미르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5억원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상무는 "당시 삼성물산이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15억원을 부담 못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상무는 출연 결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르 재단에 출연을 결정한 2015년 10월 25일 당시 삼성물산 경영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150억원 이상 증여는 경영위에서 결정하고 150억원 미만은 팀장인 증인(강 상무)의 전결사항으로 돼 있었느냐"는 이 부회장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이 "미르 재단 출연 결정은 당시 품의서 초안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라서 출연 절차에 잘못은 없느냐"고 재차 묻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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