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북고창 AI발생 계열화사업자 방역점검

AI 1회만 발생해도 해당 계열화 전체농장 일시이동중지 명령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전북 고창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해당 농장이 이른바 대규모 축산기업 산하인 계열화사업자 소속 육용 오리농장임을 주목하고 해당계열사 사육농장 전체에 대해 방역점검에 들어갔다.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합동으로 해당 계열사 소속의 모든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충남 금산, 전북 임실, 전남 무안 등 종오리농장 3개소, 충북 진천, 전북 정읍 부화장 2개소, 전북 군산 사료공장 1개소, 전북 부안 도축장 1개소 등 총 7곳이다.


정부 합동 조사반은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 방역조치 부실 등 문제점 발견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계열사 소속 농가 출하 도축장 AI 검사비율을 현행 도축장 출하 농가수 10% 검사에서 20%로 2배 강화하고, AI 2회발병시 내리던 계열사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을 앞으로는 한번만 AI가 발생하더라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I 발생 계열사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검사(오리 정밀검사, 닭 임상검사 및 필요시 간이키트 검사)를 의무화하고, AI 발생 계열사와 소속 농가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계열사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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