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옆가게에 옮긴 불…발화원인 모르면 배상책임 없어"

"화재원인 제공 등 계약의무 위반 증명 안돼"
1·2심은 화재 시작 책임 물어 일부 배상 인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상가 음식점에서 시작된 불이 옆 카페까지 옮겨 붙어 피해를 입혔을 경우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음식점 주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카페 보험사인 A화재해상보험이 음식점 보험사인 B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식점에서 불이 났지만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음식점 주인이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등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웃점포인 카페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식점 주인이 보존·관리 의무를 위반해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등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카페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임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그외 건물까지 불에 탄 경우 임차 외 건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상가 음식점에서 지난 2011년 8월 화재가 나면서 건물 내부 전체가 불에 탔다. 그로 인해 상가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이웃점포인 카페, 편의점 등도 피해를 입게 됐다. 이 화재로 카페점포 및 시설 관련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 A사는 상가건물 주인에게 1300만원, 카페 주인에게 47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사는 상가건물 내 음식점에서 화재가 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며 음식점 주인과 해당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6000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반면 B사는 "화재가 난 원인과 장소가 밝혀지지 않았고 음식점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음식점에서 화재가 나 음식점 주인이 가게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상가건물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주인과 B사가 카페 보험사인 A사에 13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목격자가 음식점에서 처음 불길이 치솟았다고 진술했고,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불길이 가장 강하고 소실이 가장 심한 곳이 음식점으로 나타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다만 음식점 전선이 발화원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물 임차 부분에서 불이 나 다른 부분까지 연소돼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 소실로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가건물 내 각 점포들은 서로 인접해 있고 구조에 비춰 화재 발생 시 상가 전체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실제 화재가 난 후 짧은 시간 내 불이 상가건물 전체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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