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방통위, MBN 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승인

방통위원장 "평가위 점수 변별력 있었다면, 낙제 가능성 커"
지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미흡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51.01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으나, 심사사항 중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항목은 총점 100점 중 37.06점을 획득해 과락을 받았다.


  여기에는 독립PD폭행사건 허위제출 사례 등 방송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반영되면서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다. MBN은 3년전 재승인 심사 당시 704점을 받았다. 특히 심사의견서에 따르면 지난번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이 미흡했던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종합편성 설립 취지는 사회에 공익적인 일을 하도록 한 것인데,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개선 계획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MBN은 과거 경제전문채널로 오랫동안 해왔으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것 같다"며 "MBN 승인 절차를 통해 방송사의 재승인, 재허가 과정을 보다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평가위원회 평가점수는 변별력이 없는 것 같다"며 "여기에 변별력이 있었다면 MBN은 낙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다시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그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심사했다.


  방통위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합숙 심사했다.


  방통위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또한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시청자 불만 관리 강화, 어린이·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 확대와 가시청시간대를 고려한 편성,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방안 마련,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부가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했다.


  방통위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MBN이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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