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유골 은폐' 해수부 책임 어디까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고도 닷새나 알리지 않은 '유골 은폐' 사건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의 내부 감사가 속도를 내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수부는 그간 유골이 발견된 후 닷새 동안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등으로 보직 해임된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부단장 등 현장 관계자 5명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고강도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해수부가 내부 감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번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또 다른 의혹에 휩싸이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자체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해수부 안팎의 판단이 깔려 있다.


  해수부 1차 중간 조사결과 김 부단장은 지난 17일 유골 발견 사실을 이 단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한 뒤 두 사람은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일정 기간 알리지 않기로 사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감사에서 김 부단장은 "선체에서 발견된 뼛조각이 기존에 발견된 미수습자 2명 가운데 한 명의 것으로 추정돼 고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이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 받은 사흘 뒤인 20일. 당시 김 장관은 미수습자 가족과 세월호 선체조사위, 언론에 즉시 통보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묵살됐다. 김 부단장은 장관 지시 다음 날인 21일에야 일부 미수습자 유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다른 유가족들에게까지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3일 김 장관은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우선 1차로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알리고 추가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소상히 밝혀 국민들 앞에 보고 드리는 한편,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전체 수습과정을 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재점검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추가 유해 발견 등 어떤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결코 자의적이거나 비밀스럽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해수부 내부 감사는 세월호 유골 은폐 과정과 장관 지시를 이행하지 경위 등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밝히는데 집중하는 양상이었다. 내부 감사의 성패는 이 단장과 김 부단장의 고의성을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르면 오늘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단장과 김 부단장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에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에서 결정한다.


이 단장과 김 부단장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해수부가 세월호 유골 은폐라는 난제를 풀기 위한 어떤 감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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