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여파…어린이집 서비스 질 저하 등 총체적 난국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추가 소요예산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당장 내년 초 어린이집 줄도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3조1663억원으로 올해보다 1.2%(371억원) 증액 편성됐다.


  0~2세 보육료 자체는 올해 2조9740억원에서 내년 2조9020억원으로 약 520억원 감소했다. 다만 내년 0~2세 지원대상이 올해 73만3000명에서 내년 71만7000명으로 약 1만6000명 감소한 것과 기본보육료와 부모보육료 지원단가가 1.8%씩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약 370억원가량 증가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기본급과 2018년 최저임금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보육료 추가 지원 예산 1146억원을 새로 편성됐다.


  금액만 봤을 때 전년보다 보육료 관련 예산은 1526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추가소요 예상 금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전망이다.
  
  우선 보육교사의 임금이 내년 1월부터 일제히 오르게 된다는 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금이 내년 7530원으로, 올해 6470원 대비 16.4% 인상되면서, 보육교사의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오르게 된다. 이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어린이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147만8000원 수준이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정도가 더 심해 각각 117만7000원, 122만7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내년도 보육교사 1인당 평균 35만~40만원의 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는 데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 2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예산이 보육교직원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보육료가 최고 24%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보육교사 임금 수준을 맞추더라도,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아동의 보육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로부터 영유아 이용자수에 따라 보육료를 받아 한도 내에서 어린이집을 경영한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만약 인건비가 늘면 영유아 보육에 꼭 필요한 지출 감소하는 풍선효과가 불가피하다.

  보육료 내에서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상 시점도 문제다. 그동안 어린이집 교사 월급은 매년 3월 개학 시즌에 맞춰 인상해오던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1~2월 인상분까지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당장 내년 초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 예산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추계보다 어린이집 운영난(1242억원), 1~2월 인상분(500억원) 등 1742억원이 부족하다"며 "현재로서는 어린이집 운영난 우려를 피하기 쉽지 않아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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