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동 경찰에 욕설 행패' 사찰 주지, 결국 징역형 확정

1·2심 모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엄중 처벌"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요구르트 병을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찰 주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A(6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주지인 경기 남양주시의 모 사찰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요구르트 병을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찰 인근 등산로에서 산책을 하며 전화통화를 하던 B씨에게 시끄럽다며 욕을 해 시비가 붙었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됐다.


  1심은 "A씨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가 앉아있던 식탁을 향해 요구르트 병을 던지고 그 옆 의자를 걷어찬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라며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사건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200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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