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적격 서울택시기사 92명 적발…25명은 면허정지자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택시기사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택시운전 부적격자 운행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명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92명 중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 미수검자였다.


  정밀검사 미수검자 운행 적발건중 6건에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다. 나머지 86건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개인택시 운전자 A씨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5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법인택시 운전자 B씨는 중상 이상 인명 교통사고를 일으켜 4월12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회사 소속으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시는 부적격자 택시운행의 가장 큰 이유로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일부 회사의 묵인 내지 방관을 꼽았다.


  택시운수업이 기피 직종으로 인식되면서 취업을 원하는 기사들이 부족해지자 일부 회사가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하고 일부 종사자의 장시간 운전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자치구가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도 부적격자의 택시운전의 원인 중 하나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면 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하지만 자치구가 직접 부적격자의 실제 운행여부를 확인하려면 회사택시의 경우 부적격자 배차일보 등 관련 운행 자료를 건건이 대조해 적발해야 한다. 운행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개인택시를 조사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주소 불일치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점 역시 행정처분 저해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처분 통지 절차와 자료 관리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또 법인택시 운수부적격자의 택시운행 여부 점검을 정례화 하고 개인택시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개인택시·화물자동차 등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명단을 전산상에서 대조해 부적격자 운행여부를 가려내는 설비를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부적격 운수종사자 운행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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