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무였다" vs "방조했다"…이영선, 비선진료 2심 선고

의료법 위반·차명폰 개통·위증 등 혐의
특검 3년 구형에 "죄송하다" 눈물 호소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 진료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2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이 전 경호관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기치료 등의 시술을 방조한 행위는 어느 형사사건 방조범보다 죄책이 무겁다"며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국정농단 핵심 인물에게 차명폰을 공급하는 등 사건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도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경호관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어진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왔고 그것이 국가에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저의 무지함으로 지금의 결과를 초래해 너무나 참담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경호관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묵인해 박 전 대통령이 무면허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등에게 양도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방조 등 이 전 경호관이 받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경호관은 1심 선고 직후 법원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특검 측도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편 30일에는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10차 공판도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의혹과 관련해 이한신 전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과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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