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연희, '문재인 비방' 징역 1년 구형…"언론자유, 억울"

12월22일 선고…지방선거 출마 제한 촉각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구청장으로서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임에도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후보자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구청장이 보낸 메세지에는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나', '차기 대통령에 나서겠다고까지 한 인간이니' 등의 표현이 나온다"며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 후보를 지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한 메세지"라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금은 SNS 시대로 휴식 중에 카톡 등을 통해 세상 정보를 접하고 전하기도 했다"며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자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유독 제 행위에 대해서만 (검찰이) 문제 삼아서 참 많이 억울했다"며 "제가 생각지 못한 죄가 있더라도 선처해줘서 저에게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만극하겠다"고 호소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이 결정된 올해 3월까지 당시 야권 유력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또는 비방이 담긴 글을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허위 비방글에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신 구청장이 이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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