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재벌·대기업 개혁 드디어 칼 뽑나?

공정위, '사익편취 혐의' 효성 조석래·조현준 고발 검토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등 주요 대기업에 대한 개혁작업에 본격 착수한 모양새다.


최근 현대 모비스의 동의의결을 기각, 검찰 고발을 예고한데 이어 효성그룹의 총수부자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다. 새정부 출범 후 재벌 문제보다는 주로 갑을관계 개선에 치중해온 공정위가 서서히 재벌개혁에 칼을 빼들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효성그룹 계열사가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와 관련,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62.78%의 지분을 가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부담을 떠안아 총수 일가를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그룹이 58.7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해당된다고 보고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동일인 고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을 기점으로 공정위의 칼끝이 재벌 위법행위를 겨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해소를 경쟁정책의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그간에는 갑질해소와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데 무게추가 쏠려있었다는 평가다.


실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유통업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재벌개혁 부문에는 5대 그룹 간담회를 제외하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김 위원장이 법 위반 대기업에 대한 적극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재벌들, 법 위반 행위하면 다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효성 총수부자에 대한 고발이 확정되면, 공정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을 시행한 2015년 2월 이후 재벌 총수를 직접 고발한 첫번째 사례가 된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하림, 대림 등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총수 고발 부담까지 높아지면서 위기감이 높아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앞서 12월을 재벌개혁의 '1차 데드라인'으로 언급한 사실도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 체제에서 신설된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올해 12월에는 인원 충원을 완료하는 등 진용을 갖추는 만큼 12월에는 공정위의 재벌개혁 정책에 속도감이 더해질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실제 효성그룹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기업집단국이 내놓은 첫 번째 결과보고다. 총수 고발이란 강수를 담은 만큼 향후 대기업 조사에서도 공정위 제재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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