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지방서 청년 정규직 뽑은 中企, 2년간 2200만원 세액공제 받아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최대 40% 세액공제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10억↑…월세 세액공제율차등 인상
10개 예산부수법안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 예정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내년부터 지방에서 청년(15~29세)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2년 간 매년 1100만원씩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수도권에서 뽑을 때보다 10% 더 공제받는다.


중소기업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은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 비용을 현행 30%에서 최대 40%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는 현행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세입예산부수법률안 중 10개 세법개정안을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다.
 
법안 수정 내용을 보면 설비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만 늘리면 1인당 중소기업은 연 700만원, 중견기업은 연 450만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특히 중소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고용을 늘린 경우엔 공제 금액이 연 77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방 채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은 당초 정부 안에는 없었으나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채용해도 최대 2년간 세액공제를 해 준다. 증가 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2000만원, 중견기업은 1400만원이다. 단 대기업은 1년에 한해 300만원을 감면한다. 지방에서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뽑은 중소기업은 수도권에서 뽑을 때보다 10% 더 공제받게 돼 총 2200만원이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견기업의 전환 인원 1인당 세액 공제금액은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당초 정부안의 1000만원을 공제해준다.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것으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 간 50% 공제해준다.


중소기업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은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 R&D에 쓴 비용을 최대 40%까지 세액 공제해준다. 정부안에는 현행 30%인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율만 최대 40%까지로 올리는 내용만 담겼지만, 이 역시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인상됐다.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 근로자도 추가됐다. 다만 감면율은 중소기업의 50%보다 낮은 30%로 정했다.


반면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 세액 공제율은 축소된다. 현재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의 1~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거나 직전년도의 R&D 비용을 초과한 금액(증가분)의 30%를 공제 받아왔지만, 내년부터는 R&D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적용하던 기본 공제율 1%가 폐지되고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25%로 낮아진다.


핵심 인재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0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내용도 정부안에 없었다가 신설됐다. 내년부터 2020년 말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부터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오른다. 현행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0%에 공제해줬지만, 이 공제율에 차등을 둬 소득이 더 낮은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과 농어민에 한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는 현행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아진다.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 감면 일몰을 2019년 말에서 2020년 말로 1년 더 연장한다.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경우 한도는 100만원(200만원→300만원) 늘리고, 일몰 기한은 2019년 말에서 2020년 말로 연장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한달 이하로 관광호텔에 묵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내년 1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50%까지 5년간 2억원 한도로 감면해주는 조항 역시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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