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접고용 시정지시일 넘긴 파리바게뜨, 일단 과태료 액수 기다려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정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시한인 12월5일을 넘기면서 파리바게뜨는 앞으로 고용부가 산정하는 과태료 액수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일단 고용부의 후속조치가 나올 때까지 지켜본 뒤 대응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파리바게뜨 측이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의 시정기한 연장 요청도 거부했다.


  일단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과태료 액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상 과태료 부과 처분 전에 열흘 이상 의견진술을 받는 기간을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실제 부과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을 원치 않는 제빵기사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시간도 필요한 상황이다. 파리바게뜨 측 주장대로라면 전체 제빵기사 5309명 중 70%인 3700여명이 본사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액수 산정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현재 파견법 시행령에 불법 파견인력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어 이를 감안하면 160억원 가량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측이 제시한 비율만큼 실제 제빵기사들이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를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파리바게뜨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일단 기존 방침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두지 않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이날 고용부의 발표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하고 "나머지 제조기사들도 상생기업(3자 합작회사)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향후 과태료 부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백억원대 과징금 규모가 감내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만큼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과태료 취소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SPC 관계자는 "향후 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액수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