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장시호·김종, '삼성 후원 강요' 혐의 1년 재판 끝 1심 선고

지난해 12월8일 구속 기소후 재판
검찰, 장시호 징역 1년6개월 구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씨 조카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장씨와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지난해 12월8일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또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27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지난 6월8일 오전 12시 구속 기간 만기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피고인 중 첫 석방으로, 검찰은 장씨가 '특검 복덩이'로 불리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장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도 "구속 이후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비교적 낮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장씨와 같은 날 기소된 김 전 차관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영재센터를 통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도 같은 날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1차 공판도 연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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