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관 살해하겠다" 협박 60대男, 2심도 징역형

법원 "오랜 송사로 권익 침해당했다 생각"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8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모(6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대법관들에게 해악 고지가 전달됐다고 충분히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는 자의식이 강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오랫동안 송사를 하면서 본인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적당한 시기에 총기나 흉기를 들고 대법원 법정에 침입해 기각 판결을 하는 대법관을 살해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법관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더러운 사법부를 폭파하고 순 엉터리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을 총이나 칼로 살해하고 싶다"고 기재한 재심청구이유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재판 결과가 좋지 않자 담당 법관에게 테러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재판제도 근간을 흔드는 범행"이라며 "다만 해악 고지가 서류로 2회에 그쳤고 실행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3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숙박영업신고 반려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2015년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전씨는 이후 5차례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4차례 기각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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