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삼성물산 합병 논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

공정위 전원회의 통해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
"특정기업의 처분대상 주식 수 결정 위한 것은 아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3일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가이드라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순환출자 형성·강화 이슈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공정거래법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2014년 7월 시행됐지만 법 집행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매각수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해 매각수량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특혜제공 의혹이 제기됐다.


애초 공정위는 삼성 SDI가 보유할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외에 삼성전기가 보유할 500만주에 대해서도 처분해야 한다고 정했지만 청와대 외압에 의해 500만주를 처분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공정위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에 나서면서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이 늘어날 지도 관심사다. 가이드라인 내용상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추가 매각 명령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의 관련 조항 해석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특정기업의 처분대상 주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법적 형식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현행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등 법적근거를 갖춘 형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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