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재용 측, 이영선 판결 언급..."기업인도 대통령 요청 사실상 거부 못한다"

이영선 전 靑행정관 대한 판결문 언급
"이영선과 이재용 등 위치 다르지 않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양형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했다.


  13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3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기업인들에 대한 대통령의 요청은 사실상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미 수락으로 결정돼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이 전 경호관 판결문의 양형기준을 보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볼 수밖에 없어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의 위치를 고려해보면 이 전 경호관의 위치와 피고인들의 위치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체로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강력한 권위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기업인들로서 사실상 어렵다"면서 국정조사 회의록에서 구본무(72) LG그룹 회장이 '정부 정책에 대해 기업이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막아 달라'는 등의 증언을 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고 "이게 기업인 모두의 심정인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해당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이 부회장 측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말씀 참고 자료,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을 제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측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현안들을 인지할 정황이 상당했으며 청와대와 정부에서 관련 논의와 실행이 뒤따랐다는 점 등을 부각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 측에서 제시한 문서들이 통상적인 업무 보고에 해당하는 문서들에 불과하며, 박 전 대통령이 이 전 부회장의 개별 현안으로 인지 또는 삼성 측에 특혜를 줬다거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