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13개월 재판 대장정 마무리…검찰 얼마 구형할까

특가법상 뇌물수수 최대 무기징역
억울함 호소한 최순실 최후진술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61)씨 1심 재판이 14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약 1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4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심리도 함께 마무리한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에게 딸 정유라(21)씨의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요구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지난 2월 특검의 수사 종료 이후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검찰은 지난 4월 롯데와 SK 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의 혐의 사실이 방대한 만큼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만 한 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가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만큼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검찰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면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 측 변호인단들도 마지막 변론을 펼친다. 이어 최씨 등 피고인들도 직접 최후 진술을 밝힌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해왔던 최씨가 마지막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최씨는 지난 1월 특검에 강제 소환됐을 당시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지난 10월 법정에서는 "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 같은 상태가 될 정도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 전 마지막 공판에서도 "민주주의 검찰이라면 상식적이지 않은 상상으로 덮어씌워선 안 된다"며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 등의 심리를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통상 결심 공판 후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최씨의 재단·뇌물수수 1심 선고는 이르면 연초에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사건이 방대해 심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그 이상의 심리 기간을 둘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심 재판도 함께 맡았던 재판부는 장씨의 결심 공판 후 약 4주 뒤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최씨의 이대 학사비리 사건은 지난달 14일 항소심까지 마친 상태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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