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본격화 되는 한미 FTA 개정 협상...車·농업, 공세 예상

이르면 연말 1차 협상..."농산물 추가 개방 불가 입장 고수"
"자동차 미국산 부품 50% 의무 사용...원산지 기준 강화 가능성"
"농산물 민감 부분...미국 측 민감한 이슈 건드릴 수밖에 없어"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정부가 예상했다.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선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고를 끝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국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 한미 FTA 개정협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의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면 협상 목표로 미측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측 개정 수요를 발굴하는 가운데 개정범위를 축소한다고 제시했다.


예상 쟁점으로는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조정 요구를 꼽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60억 달러인 반면 대미 수입은 16~17억 달러에 그쳐 무역흑자가 약 140억 달러"라며 "그에 대해 불만 있는 건 사실이고 미국 정부가 국내에서 (미 자동차가) 잘 팔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한미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 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요구 가능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도 미측의 잔여관세 철폐 가속화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한편,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농산물은 민감한 부분"이라며 "이미 많은 부분 개방됐고 (미국이) 건드리면 (우리도) 미국 측 민감한 이슈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여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수준을 낮춰서 세이프가드를 국내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 측이 제기한 금융·전자상거래 이슈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 부문에서 로컬서버 요구 자제, 전자상거래에서는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공개요구 금지, 로컬서버 요구 금지 등이 제시됐다.


우리측은 ISD 개선 등 기존에 제기했던 관심사항을 요구할 계획이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본부장은 ISD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는 질의에 "우리가 ISD를 손 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자동차·철강 등에서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NAFTA 재협상에서 미 측은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62.5%에서 85%로 올리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 사용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우리 업계의 생산 구조를 감안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우리측 관심분야의 원산지 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회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후속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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