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만·안봉근, '특활비 상납' 첫 법정…朴에 비수 꽂나

오늘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공판준비기일
공소사실 인정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치명타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공판준비기일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은 19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전달, 증거·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일정 계획 등을 하는 절차이다.
 
  이들은 박근혜(65)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정보원으로부터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이며 이들이 직접 상납을 요구하거나 관여한 금액 규모는 약 3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만일 두 사람이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할 경우 이미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들은 정호성(48)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이다.

 

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특활비 의혹 외에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도 19일 열린다.


  추 전 국장에게는 문성근·김미화씨 등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들에 대한 퇴출 및 반값 등록금 이슈 관련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기획,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블랙리스트' 실행 가담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 전 감찰관 사찰 결과 등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한 상태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자신을 감찰 중인 이 전 감찰관 뒷조사를 추 전 국장에게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따라서 추 전 국장의 혐의 인정 여부는 우 전 수석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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