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위, 300만원 이하 대출도 소득심사…대부업 규제 강화

'단박에 대출' 등 자극적 광고문구 금지
중개수수료 상한 1%포인트 인하
채권추심업 자본금 10억원으로 상향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앞으로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 없이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이 폐지된다.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하고 차후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전 대부업에서 상환 능력 고려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단계별(영업·심사·설명 및 계약·회수)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역량을 제고한다.


영업단계에서는 대부광고의 노출 제한 및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장', '빨리', '단박에', '300만원 이하 무서류' 등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문구를 금지한다.


방송광고 총량 30% 수준을 유지하고 2회 연속광고 금지, 주요 시간대(밤 10~12시) 노출 비중 제한 등 광고의 집중 노출도 제한한다.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협회의 제재금 부과를 강제 규정화하고, 부과금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심사 단계에서는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 없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 현행 300만원인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을 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해서는 즉시 폐지하며, 다른 이용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출심사 시 채무자 신용조회를 의무화한다.


시장 점유율이 높고 전문화된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CSS)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상위 10개 업자에 대해 도입하며, 2019년까지 대부규모 1000억원 이상 대부업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대부약관 심사권을 도입한다. 대부이용자가 대출 유형별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받을 수 있도록 설명서를 통한 설명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행정지도로 폐지한다. 다만 법인대표나 저소득층의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행정지도로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해 도입한 뒤 이행 추이를 보아가며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채권이 부실화된 경우 대부업자도 비용과 책임을 명확히 부담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캐피탈 등 다른 업권과 연계해 고금리 대출영업을 확대하지 않도록 대출·집입규제도 정비한다.


캐피탈사가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처로 변질되지 않도록 캐피탈사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대형 대부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하는 경우 직접설립·인수시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손쉽게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해 대부중개업 개선에도 나선다. 중개수수료는 현행 최대 5%에서 4%로 1%포인트 인하하고, 허위·과장 등 주요 불건전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부중개업자의 다단계 중개와 다중중개 금지를 통해 금융권 대출모집인 수준의 시장 규율을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매입채권추심업 진입 규제는 순차적으로 강화한다.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시인원 5명 등 최소 인력 요건을 신설한다.


무분별한 등록 이탈에 따른 감독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진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저신용자층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대출이 좀 위축되는 측면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부업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니까 소비자 보호와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대부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마찰적인 부분이 생기는 데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들에게는 추가적 고금리 대출보다는 채무조정이나 복지 차원의 대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마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해서 소프트랜딩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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