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소방관 재난현장활동시 물적피해 신속 보상한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서울시는 소방관의 재난현장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물적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활동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이날부터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부 4층 전략상황실에서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위원은 외부전문가 5명, 내부 2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전문가는 법학 분야 문상덕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재난·행정학 분야 정규진 교수(고려대 사회재난안전연구센터 부센터장), 법률분야 선종문 변호사(선종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양수지 변호사(ABL 생명보험), 반소정 변호사(법무법인 호율 대표변호사) 등이다.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입힌 물적 피해에 대해 당사자가 보상을 청구할 경우 이 위원회가 손실보상 청구를 심의·평가·조정·결정한다.


  위원회를 통한 손실보상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실에 한해 이뤄진다.
 
  단 손실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적피해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해 재난현장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청구인이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경우 ▲재난 그 자체에 의해 야기된 손실(수손·연기확산 피해 등) ▲소방공무원의 직접적 행위로 발생한 손실이 아닌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등이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재난현장 수습활동 과정에서 물적 손실을 입은 일반시민에 대한 피해구제 법적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재결절차를 거쳐야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위원회 운영으로 신속하고 적정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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