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학자금 대출 상환액,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 제공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국세청은 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내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이후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되어 제공된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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