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AI 발생해도 베트남·홍콩 닭고기·계란 수출 지장 없어"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닭고기와 계란 등의 수출에는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이 'AI와 한국산 계란·닭고기의 해외 수출'을 주제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생해도 비발생지역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홍콩, 지난달 베트남 당국과 검역 협상을 마쳤다"며 "그 이후인 지난달 19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AI가 재발했지만 홍콩·베트남 수출엔 별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국내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한국산 계란·닭고기 등 신선제품 전체가 수입금지 조치를 받았다.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홍콩 정부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산 계란·닭고기를 모두 수입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협정상 '지역화'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가축 질병 및 병해충 등의 발생 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해당 국가 대신 발생지역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지역화 개념을 닭고기·계란을 수입하는 베트남·홍콩 측이 받아들이면서 이번 AI 발생에도 국내 발생지역 외에는 수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AI 방역대 안의 농장을 제외한 다른 농장에서 생산된 신선 닭고기는 베트남 수출이 가능하다.


  또 비발생 시·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신선 닭고기의 홍콩 수출, AI가 6개월간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생산된 신선 닭고기의 캄보디아 수출, AI 비발생 시·도 농장에서 생산된 토종닭 종란의 키르기스스탄 수출은 계속 진행된다.


  이날 함게 발제한 김동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달걀과 닭고기는 모두 단백질, 리보플라빈의 주요 급원이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 관련성이 낮다"며 닭고기·계란 소비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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