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법, 항공보안법 등 혐의 '땅콩회항' 오늘 선고

지상 17m 회항 '항로 변경' 여부 쟁점
항로변경죄 1심 유죄→2심 무죄 판단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조현아(43·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을 21일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 사건이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 접수된 지 2년6개월여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해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승무원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되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게이트를 떠나 이동 중이었으나 조 전 부사장 지시로 되돌아갔고, 이로 인해 출발이 24분 가량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이륙 점검 업무 및 승객 서비스를 방해하고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에 관한 유무죄 판단이다. 전합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운항 중이던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게 한 것이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가름한다.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려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한 '17m'의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지상인 계류장 내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내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 등을 하도록 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을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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