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의료재단 실질 대표 징역 4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비의료인임에도 불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등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 의료재단 실질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료법인 모 의료재단의 실질적 대표 A(47)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의료법인 이사장 B(42·여)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의료법인 설립 대행업자 C(58·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의사 D(56·의료법 위반 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가 아닌 A 씨와 B 씨는 C 씨의 컨설팅에 따라 2014년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 임원 등록을 하고,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을 통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병원을 개설한 혐의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들은 병원 개설 뒤 의사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의료급여비 등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또 수익 배분을 약정한 뒤 의사 C 씨 명의로 전남의 한 지역에 의원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 대해 "의료법인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의료법을 위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약 26억 원에 달하는 급여비용 등을 가로챘다"며 "이 같은 범죄는 필시 불법이나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내지 부당 청구하게 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악화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C 씨에 대해서는 "A 씨와 B 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법인의 설립을 컨설팅함으로써 이들의 의료법 위반을 용이하게 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사 D 씨에 대해 "비의료인인 A 씨와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000만 원의 급여비용을 가로챘다. 단 1∼2개월 만에 A 씨와 동업 관계를 정리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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