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오늘 박근혜 구치소 조사…특활비 등 진술 받아낼까

화이트리스트·세월호 보고서 조작도 조사 대상
진술 거부 가능성 거론…검찰 "기소 문제 없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수수자'인 박근혜(65)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 다만,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난 22일 검찰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결정했다.
 
  조사에는 양석조 부장검사 등 검사 2명, 수사관 2명이 나선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이외에도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수시로 조사를 벌일 수 없는 만큼 조사는 장시간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상납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문고리 2인방'이라 불렸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들은 자신들은 '배달책'에 불과했다는 취지 주장을 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다.


  돈을 건넨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조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소됐고, 이병호(77) 전 국정원장 역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은 관여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추가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 등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특정 보수 단체 불법 지원 혐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관련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아울러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 침몰 참사 보고서 조작 사건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 진행 정도를 보고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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