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심사 '필기시험+강의평가'로 일원화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인증심사가 필기시험과 강의평가로 일원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기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수한 강사를 양성,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 중이다.


  현재 인증심사는 강의경력자의 경우 '강의경력평가+강의평가', 양성연수수료자의 경우 '필기시험+강의평가'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강의경력자의 강의경력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양성연수수료자와 동일하게 필기시험을 도입, '필기시험+강의평가'로 일원화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필기시험의 경우 금융교육 전문강사 표준교재를 발간해 출제범위로 지정한다. 교재는 '금융의 이해'와 '금융교육의 이해' 두 파트로 구성된다.


  인증기간(3년) 2년 경과 후부터 인증기간 만료 전까지는 '보수교육기간'으로 정한다. 이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인증기간을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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