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예금보험금, 영업정지 해도 7일 내 수령 가능

예보-국내 17개 은행,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개발 완료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앞으로 국내 은행 등의 예금자는 거래 은행의 부실로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7영업일 내에 예금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국내 17개 은행 및 1개 종합금융회사와 함께 진행한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제예금보험기구는 핵심준칙 개정을 통해 7영업일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으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도입을 완료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은행이 부실화돼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정보가 은행 내에 전산화돼 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은행 등은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을 통해 예금자별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 유지·관리하게 된다.


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공사는 즉시 예금자정보를 받아 7영업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보는 이미 지난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이같은 지급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내년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모든 예금 수취기관에 신속한 보험금 지급체계가 완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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