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탁 수하물 운송 지연 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발행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내 여객도 운송 지연되면 운임 10% 배상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앞으로는 위탁 수하물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운항거리가 짧은 국내 여객의 경우 2시간 이내로 운송이 지연되더라도 항공사가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운송의 불이행·지연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위약금 기준 개선 등, 39개 항목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위탁 수하물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수하물을 분실·파손한 경우에만 보상하고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항공기가 기상 상태나 공항 사정 등의 이유로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항공사가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보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국제여객의 운송 불이행시, 대체편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상법과 유럽연합(EU) 규정 등에 준해 항공사의 배상범위를 확대했다.


운항 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에 대체편을 4시간 이내 제공하면 200달러를, 4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400달러를 각각 보상하도록 했다. 


운항 시간이 4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대체편을 4시간 이내 제공하면 300달러, 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600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만약,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600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국제여객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의 운송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국내여객은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운임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명확히 정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외식서비스 위약금 규정도 개선했다. 돌잔치와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서만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부과했던 것에서 연회시설 운영업 이외의 외식업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리도록 했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에서의 위약금을 '계약 시 정한 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그동안은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이용금액의 의미가 불분명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다툼이 빈발했다.


결혼 준비 대행의 경우, 물품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부과했던 것에서 사업자가 부담한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물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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