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아이폰 성능저하' 국내 소비자단체 가세

시민단체 "신형 아이폰 교체 유도하기 위한 꼼수"
법무법인 한누리, 소송인원 25만명 이상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는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소비자들을 원고로 해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휘명에 이어 소비자단체가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것이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0일 성명을 통해 아이폰6, 6+, 6S, 6S+, SE, 7, 7+의 성능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애플은 "아이폰에 탑재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잔량이 적거나 추운 곳에 있을 경우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예기치 않게 꺼지는 현상을 초래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폰의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소프트웨어(SW)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20%가 넘는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이폰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제조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속도를 늦춘 것은 구형 아이폰을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꼼수였으며 이는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애플의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평균기온이 25.9도로 주변 온도가 내려가 아이폰 베터리의 전력 공급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다. 또한 애플이 주장하는 아이폰의 출시년도를 보면 사용 년한이 1~3년 사이로 신형 휴대폰과 다름이 없다. 배터리에 잔량이 적음으로 인한 꺼질 염려 때문에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주장은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플의 이런 행위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성능저하 업데이트' 은폐시행은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항과 3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애플을 상대로 한 국내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는 25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여기에 소비자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집단소송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오후 1시30분기준 소송인원이 25만53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오는 11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소송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계창 한누리 변호사는 "민사소송 제기 방식 외에도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을 내거나, 소비자단체와 함께 국내법원에 단체 소송 제기하는 여러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권리구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다만 "애플 측에서 보상안을 내고 있고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과정의 추이도 면밀히 검토하며 향후 애플 대응 수위도 봐야 한다"며 "이러한 돌발 변수들로 인해 소송 일정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예상 시기는 2월 초순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휘명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위임 신청을 받고 있다. 소송 착수시기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박휘영 휘명 변호사는 "기존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취지"라며 "애플의 사과에는 배터리 교체를 지원해준다는 내용뿐이다. 기존 선택권을 침해 당한 부분을 어떻게 배상할지 언급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은 미국과 호주, 이스라엘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한 9999억9999만9000달러(약 1072조원) 규모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호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무법인 샤인 로이어즈가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샤인 측은 피해자 500만명 이상, 손해배상 청구액은 10억 달러(1조 685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