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치된 공터 주차장 활용…법원 "사전 허가 필요없다"

법원 "나대지 주차장, 현행법 위반 아냐"판단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별다른 시설물 설치 없이 나대지를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본인 소유 나대지를 야외 주차장으로 쓰던 A씨가 강동구청을 상대로 "토지 원상복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물리적 변경을 가하지 않은 채 대지화 돼 있는 토지를 버스 주차장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허가 절차를 필요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의 형질 변경은 외형을 변경해 원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여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땅을 깎거나 쌓는 등 형상을 바꾸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을 뜻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본인 소유 나대지를 지난해 5월부터 관광버스 주차 공간으로 사용했다. 이 땅은 모래 야적장, 벽돌공장 부지였다가 2006년 9월부터 컨테이너 적치장소로 이용되면서 자연적으로 대지화 됐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7월 "A씨가 이 땅을 허가 없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며 "한 달 내에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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