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철강업계, 한미 FTA 개정 협상 돌입에 긴장 속 대책 마련 부심

철강제품, WTO 협정에 따라 무관세 원칙 적용…美, 관세 적용 시도할 듯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해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도 우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오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도 긴장 속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은 한미 FTA와는 상관없이 WTO 협정국간 체결돼 있는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정부는 WTO 협정국간 체결된 무관세 원칙에 앞서 한미 FTA로 규정된 무관세 원칙을 먼저 삭제한 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올린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우리나라 철강 제품은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고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과의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국내 철강업계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강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 1차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 협상은 양측이 생각하는 협상 과제들을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철강의 경우 FTA 개정을 통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열려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철강이 미국의 전체 철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1년에는 4.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까지 증가했다.


  미국 측은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관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WTO 무관세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앞세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1조50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단 FTA 개정안이 언제 합의가 될 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미국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더욱 엄격하게 부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지난해까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31개의 우리나라 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는데 이중 철강·금속 제품은 20개에 달한다.


  특히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해당 법은 특정 수입 품목이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라면 사실상 미국내에서 철강 제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가 재협상에 돌입하더라도 철강 무관세 원칙을 깨뜨릴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철강제품은 WTO 협정에 따른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재협상에 돌입해도 타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높여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정된 것이 없어 영향을 말하기가 어렵다.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