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뺑소니범은 4년간 면허 불허…도로교통법 합헌"

"공공안전 확보·예방효과 공익 중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 4년간 면허를 허가하지 않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82조2항4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법 82조2항4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부과하는 기본적 의무"라며 "이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사람이 계속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4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 제재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는 그 사익에 상응하는 이상의 중대한 공익이 있다"며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그 특성상 어느 정도 일률적인 규율은 불가피하다"며 "도로교통법은 위법행위에 따라 면허 결격기간을 1년부터 5년까지 달리 규정하고 있고, 뺑소니 후 신고·조치하지 않은 행위는 필요적 면허취소사유가 아니어서 면허정지가 가능하고 법원이 선고유예판결을 할 수도 있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자동차 운전은 필수불가결한 생활수단"이라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법 정도와 공익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4년간 운전면허를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공익에 비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격기간을 더욱 세분화하거나 일정 기간 범위 내 행정청이 재량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장기 결격기간을 규정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도 가장자리를 따라 지나던 행인을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A씨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400만원이 선고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A씨는 2015년 11월 운전면허시험에 접수하려 했으나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인 4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응시원서접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재판 진행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6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