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 내고 쫓아오는 피해 차량 들이받는 운전자들

경찰 "무면허 등 숨기려고 도주 많아"
"무리하게 쫓지 말고 112에 신고" 당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따라오는 피해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모(65)씨를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11시40분께 마포구 합정동 합정로터리에서 봉고 차량을 타고 가다 고의로 후진해 택시를 들이받고 운전자 1명과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후 추격하는 택시를 따돌리기 위해 급제동을 하거나 밀어붙였고, 끝내 택시가 따라오자 후진으로 택시를 들이받았다.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 1명과 승객 2명은 전치 2주의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또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등 위협 운전 끝에 신호대기로 잠시 멈춰선 상대방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운전자 서모(36)씨를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11시께 렉스턴 차량을 몰고 가다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나 폭스바겐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끼어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서씨는 쫓아오는 피해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기도 했다. 폭행 뒤 4㎞ 가량 차를 몰고 도주하던 서씨는 차량을 잠시 정차한 뒤 피해 차량을 후진으로 충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면허취소수준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는 대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등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가해 차량을 무리하게 뒤쫓지 말고 즉시 112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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