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상화폐 , 정부 규제 강화에도 여전한 고공행진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새해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전면 중지되면서 신규 가입자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정부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통화의 시세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정부 규제안에 대한 효용성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 조치로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가 같을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에는 A은행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투자자라도 B은행과 계약을 맺은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가 B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 투자자의 경우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차단된다. 거래 실명제 전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추가 입금 제한 등은 현재 은행 및 거래소 등과 협의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20일 전후로 거래 실명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국 역시 이달 내 실명확인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가상화폐 시세는 다시 고공행진 중이다. 전날 비트코인 값은 지난달 28일 정부 고강도 규제가 나온 후 1911만원까지 200만원 이상 급락했지만 6일 만에 다시 2000만원대로 올라섰다.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


정부의 특별대책으로 투자자들의 경제활동이 침해됐다면서 현직 변호사의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가상계좌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손해를 봤지만, 정부의 긴급대책과 특별대책 때문에 신규 가상계좌를 만들어 투자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의 규제 방향은 큰 틀에서는 맞으며 세부사항 조율에 대한 일부 잡음이 있을 뿐이라는 호평이 있는 반면,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혹평도 제기됐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화폐로 인한 과도한 투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실명제를 도입한 큰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투기적인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식이든 뭐든 실명 거래는 당연한 것인데 가상화폐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반발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정부도 제도 시행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지만 원칙을 지킨다면 관련 잡음은 정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정부의 대책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며 "금융이 아니라고 원천적으로 막고 거래소 규제 강화도 필요한데 이를 외면하고 다른 대책만 내놓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50%가 일본이고 미국이 20% 정도이며 한국은 10% 정도다. 애초에 한국의 규제가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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