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재부 "가상화폐, 현행법상 과세 가능…곧 적용할 것"

"부동산 보유세, 사회적 합의 거쳐 만들 계획"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현행법 상 과세 가능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 현행법 상으로도 과세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머지 않아 과세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불거진 유럽연합(EU) 조세 블랙리스트 논란은 이달 중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달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논의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최 실장은 "국세청, 관련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미 법적으로 과세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따랐다.


최 실장은 "예를 들어 법인세는 평규 규정 등에 문제가 있어 검토하고 보완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과세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입법해야하는데포착의 문제도 있다. 과세하려면 거래가 포착돼야해서, 포착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실장은 EU의 조세 비협조지역 지정과 관련해 "EU 블랙리스트 부분은 1월 달에 우리나라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지난달 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개발연대 때부터 이어져온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가 문제가 됐다.


최 실장은 "EU 블랙리스트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있는데 투명성, 공평과세, 벱스(BEPS·) 이행 등 세 가지다"며 "비거주자에게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 우리를 포함 시킨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EU측과 소통을 통해 많은 협의를 했다"며 "EU쪽에서는 제도개선 약속만 해주면, 1월에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 실장은 "과거부터 (폐지를)검토할 필요성이 있었고, 차제에 이런부분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보유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실장은 "보유세 부분은 공평과세 관점에서 주택임대소득이나 다른 소득과의 형평 문제, 거래세와의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해야한다"며 "이 주제는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사회적 합의도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면서 "사회적 합의과정도 거쳐 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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