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

당초 1월26일 선고…3주 뒤로 미뤄져
검찰,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구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62)씨의 1심 선고가 약 3주 뒤로 연기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다음달 13일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6일 최씨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약 3주 뒤로 미뤄 결론을 맺기로 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함께 연기해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와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 소유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66·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이 지난해 2월 수사를 종료한 후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같은해 4월 롯데와 SK 그룹이 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하도록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 최씨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과 특검은 지난달 14일 열린 최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의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후대에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달라"며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최씨는 "한번도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1000억대 벌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는 검찰의 구형 직후 대기실에서 괴성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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