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효성 회장의 '100억대 통행세' 의혹 측근, 다시 구속심사

유령회사 이용해 '통행세' 챙긴 혐의
검찰, 첫번째 영장 기각후 보강 수사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홍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일 열린다. 홍씨는 효성과의 거래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이용해 100억원대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홍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홍씨는 전날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홍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심사 일정을 다시 잡았다.


  홍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015년까지 효성과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를 납품하는 업체 사이에 위장 회사를 끼워 넣고 1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효성 측과 공모해 허위 서류로 사업을 입찰하는 등 방식으로 100억원 상당의 추가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지난해 12월22일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효성그룹 건설부문 박모(51) 상무는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특히 홍씨가 조 회장의 측근으로서 조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 측을 불러 근거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아울러 효성 본사 및 효성 관계사 4개소, 관련자 주거지 4개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효성그룹 측에서는 "사업 성과만으로 배임을 논하면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며, 자금을 투입한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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