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코스닥, 3000억 성장 펀드·상장요건 완화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3000억 성장 펀드 조성…저평가 기업 투자

 먼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코스닥 투자 확대 유도에 나선다. 현재 연기금 투자풀 등의 투자 대상에 코스닥 주식도 포함되나 실제 투자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한다.


기금운용평가 항목 중 운용상품 집중도 배점을 확대하고, 벤치마크 지수 변경 및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한다.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한다. 다음 달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출시하고, 6월에는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300억원, 예탁결제원 200억원, 한국증권금융 300억원, 코스콤 70억원, 금융투자협회 100억원, 성장금융 500억원 등 증권 유관기관 공동으로 약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매칭한다. 


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 하위 수준에 해당하거나 기관투자자 비중이 낮은 종목, 최근 3년 이내 자본시장을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거나, 기술 특례상장 기업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요건 하나만 충족해도 상장 가능…요건 완화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총액 등 요건 하나만 충족해도 상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상장 요건을 완화한다.


코스닥은 현재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시가총액, 매출액, 자기자본 등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자본잠식이 없을 것'을 요구해 스타트업이나 초기 R&D·시설투자가 많은 업종 등이 상장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진에어, 제주항공 등 항공업은 비행기 구매·리스 등 대규모 시설투자로 설립 초기 자본잠식이 발생했다. 이후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혁신기업 진입에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되는 계속사업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한다.


아울러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기 스타트업, 대규모 시설투자 기업 등이 상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조달해나갈 수 있는 요건이 조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한 '테슬라 요건'(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풋백옵션 부담도 완화한다.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거나,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한다.


◇코스닥위원장, 외부인사로 분리 선출…위상·권한 강화

 코스닥위원장을 외부인사로 분리 선출하는 등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독립성 강화 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코스닥본부장이 위원장을 겸임함에 따라 사실상 본부장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코스닥위원들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코스닥위원장과 코스닥본부장을 분리하고 외부전문가 중심인 코스닥위원회 구성은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9인으로 확대한다.


코스닥위원회가 상장심사 및 폐지업무를 포함한 코스닥 시장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권한도 강화한다.


규정 제·개정, 예산 및 사업계획 뿐 아니라 본부장에게 위임됐던 상장 및 상장폐지도 코스닥위원회가 모두 의결한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성과에 따라 거래소의 경영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배점을 현재 13점에서 30~40점으로 상향한다.


코스닥 시장 예산·인력의 경우 그간 거래소 이사회가 결정해 왔지만 별도 협약을 맺음으로써 자율성을 확대한다.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신설…'모험자본' 육성

 정부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의 공급과 중개 기능을 높이기 위해 공모와 사모 등 다양한 형태의 펀드 및 플레이어를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비상장주식과 코스닥·코넥스 주식, 펀드 지본 등의 사모 중개 업무를 하는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를 신설하고, 혁신·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키로 했다. 사모중개 전문증권사에 대해서는 인가제 대신 등록제를 적용하고, 자본금 요건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사모투자펀드(PEF)가 창업·벤처 투자, 인수·합병(M&A) 등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의 PEF 설립을 허용하고, PEF 설립 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중소기업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 가산 비율 면제 등 건전성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하는 중기특화증권사 전용 펀드를 현행 80억원 규모에서 13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코넥스 시장이 성장성과 기술력을 축적해 성공적으로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요건에 '성장성' 요건을 추가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코넥스 기업의 이전상장도 촉진키로 했다.


◇투명한 경영정보 제공·소액주주 견제기능 강화


 기업경영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투자자·소액주주 등을 통한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올 11월 시행된다. 새로 도입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및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내부회계관리에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체 내부통제와 중요 경영위험 공시를 강화한다.


신용평가의 독립성·신뢰성 제고에도 나선다.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신평사 선정 신청제를 도입하고, 투명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화 등 신평사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코스닥 기업이 업종별·기업별 특성에 맞게 기업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 및 교육서비스도 강화한다.


기관투자자·소액주주 등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 ▲인센티브 제공 ▲연기금의 선도적 참여 등에 나선다.


섀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되면서 주총 참여를 지원하는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소액주주 참여 확대를 통해 경영진 견제기능을 활성화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지원한다. 중소형 기업에 적합한 지배구조 해설집과 기배구조평가기준을 마련·제공하고 관련 교육과 상담을 지원한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단계적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아울러 자조단 위상강화 및 조사·적발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적발 역량을 높이고 제재 실효성도 강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도 병행한다.


정부는 상장요건 개편 등 규저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1분기 중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다.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안 개정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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