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2심에서도 소비자 측이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소비자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소비자가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첫 소송 사례다.
정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4일에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 "약관규제법 6조에 규정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므로 무효이며 한전은 부당이득 총 683만9877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가 2016년 10월6일에 원고 패소 판결하자 즉시 항소했다.
당시 정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 6조에 따라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지식경제부 고시로 정한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2012~2013년 각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해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상 각 전기공급약관의 인가 당시 전기요금 총괄원가 금액 및 산정 근거, 누진구간, 누진율 등을 알 수 없어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이 고시에 따른 기준을 위반했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게는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 측 손을 들어준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김모씨 등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