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분기 중 가맹본부 유통 마진 액수 사전 공개"

김 위원장,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설명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가맹본부의 구입 요구품목 유통 마진 액수와 리베이트 금액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1분기 중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아름동 상가 지역에 위치한 6곳의 가맹점을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듣고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표준 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의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의 경우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연초에 개정·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