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최호식 전 회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강제 아니었다"

변호인 "위력 부분 재판에서 다툴 것"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64) 전 회장이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인정하지만 위력은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권 부장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변 사람 3명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와 경찰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지만 이후 취하했다.


  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조사는 계속됐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 최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혐의를 강제추행에서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변경했다.


  오는 3월26일에 열리는 다음 재판부터는 최 전 회장과 A씨가 있던 식당종업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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