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국내 40만명 소송 참여로 위임절차 개시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 상대...1인당 20만원 청구
소송기간 최소 2~3년, 최대 5~6년 소요될 듯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의 위임절차가 시작됐다. 40만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의 소송이 될 전망이다.
  
  30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40만3772명이 집단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다음달 28일까지 한달여간 소송위임 절차를 밟아 3월 중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송대상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다. 원고 1인당 20만원을 청구하되 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며 청구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당초 한누리는 애플 본사가 소재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집단소송 방식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한국 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을 인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국내소송으로 전환했다.


  한누리는 소송 취지에 대해 "애플은 고객들의 구매행위 이후에도 아이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효과 및 부작용을 고객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구매자에게 피해가 야기되는 그런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의무, 타인이 보유하는 물건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시행해 고객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한누리는 글로벌 기업인 애플과의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한누리는 ▲애플이 고의적인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실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점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사전에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 ▲구형모델의 성능저하를 통해 신형모델의 판매를 촉진시킬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 ▲고객들이 성능저하에 따른 곤란, 신형구매에 따른 지출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애플이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선의로 진행했으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능저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소송비용도 관심사다. 한누리 측이 위임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만 승소시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패소할 경우 소송 참여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한누리 관계자는 "20만원을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양사를 상대로 제기할 경우 전부 패소시 심급 당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수는 최대 4000원으로 예상한다"며 "청구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에 대체로 비례해 늘어난다"고 말했다.


  소송기간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누리는 전체 소송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누리가 위임절차를 모두 마치고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세번째 집단소송이 된다.


  앞서 지난 11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애플 본사,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국내 소비자 피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122명의 아이폰 구매자를 원고로 해 손해배상금 각 220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26일에는 법무법인 휘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참여자는 403명으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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