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최대 30% 할인'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한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울산·세종·전주 시작
서울~춘천·서울외곽 북부, 수원~광명 구간 통행료 인하
SR, 공공기관 지정…부동산 허위매물·과장광고 제재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부가 10~30% 요금할인 혜택이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한다.


서울외곽 북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3개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통행료를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작한다.


대중교통을 한 달간 44회(경제활동일 22일×2회) 이용시 교통요금을 10% 할인해주는 정기권을 울산·전주시에서 시범 발행할 예정이다.


또 정기권과 연계한 보행·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 교통비를 추가 할인하는 시범사업을 세종시에서 추진한다.


정기권 10% 할인과 함께 마일리지를 활용하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달 22일이 근무일라고 보면, 출퇴근 시 이용 가능하다. 한달에 44회 이용할 수 있다"며 "1회 기본료 1250원이면, 한달 5만5000원, 10% 할인 시 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선 앱을 설치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을 탈 때 1㎞ 가량 걸어야 하는데, 이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이라며 "1㎞ 당 마일리지 100원을 적립하면 88㎞의 경우, 8800원이 쌓인다. 총 30%를 할인받는 효과"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시범사업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정기권과 마일리지 연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 완료된다.


만성적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올해 12월 GTX-A노선을 착공하는 등 광역급행 서비스를 확대한다.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현행 30㎞에서 50㎞로 완화해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힌다.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을 확대해 수도권 출퇴근 불편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이용 서비스도 혁신한다.


오는 3월 서울-춘천 구간과 서울외곽 북부구간, 4월에는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매장 대기가 필요 없는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을 확충하고, 포항~영덕 등에 지선 셔틀열차를 도입한다. 환승편의를 위해 차량공유제(카셰어링) 전용구역을 공주역·울산역 등 14개 역사에 추가 설치한다.


국내선에 지문·정맥 등 생체인식을 활용한 탑승수속을 시행한다. 직항 승객의 보안봉투 사용 폐지, 인천·김포공항 등에서 택시 정액요금 제도 도입, 항공-철도 티켓 통합발권 시스템 구축 등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사고·침수 등으로 보험사가 폐차 처분한 차량이 불법 재유통 되지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도입한다.


국가 주요 간선기능을 담당하는 도로·철도 사업의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확충, 신축 교통시설 배리어프리(Barrier-Free)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항공 운수권 기준 및 슬롯 운영 제도개선 등 항공 공공성도 강화한다. 국적항공사 독점운항 노선 재평가제를 도입하고, 인기노선 운수권 회수기준을 강화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시행해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한다.


상장 심사기간을 5~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한다. 올 연말까지 공모 면제요건도 축소한다.


부동산 허위매물·과장광고 제재를 강화하고, 수익형 부동산 분양피해 규율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부는 올 한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 공적주택 총 18만80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의 실행계획도 구체화해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비근로소득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여 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한다.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설계공모를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매입가격 9억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해 마이홈센터를 지난해 42곳에서 올해 52곳으로 확대한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중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비율 한도를 60%에서 80%로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대출자 가입을 허용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한다.


주거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제공도 확대한다.


1인·소형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개축·수선 등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난방비 등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큰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세종・오산・김포 298세대)를 올해 말까지 준공하고, 추가 조성사업도 6월에 동탄에서 착수한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으로 이상 과열된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해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해 투기수요 확산을 차단한다.


국토부는 신DTI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2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