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달부터 서울시 전국 최초 방치동물 긴급인수제 도입

홀로 거주 동물소유자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긴급구호
긴급보호 동물 발견시 구청에 요청…구호여부 자치구 판단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서울시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방치동물의 긴급구호 체계를 강화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 동물복지지원센터는 동물보호자의 사망·장기입원으로 방치될 위험에 노출된 동물을 인수 보호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란 혼자 거주하는 동물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사망·구금·장기입원 등)로 반려동물이 보호자 없이 방치된 경우에 한해 소유권 이전을 통해 긴급 구호하는 제도다.
 
  앞으로 긴급보호 대상 동물을 발견한 시민이 해당 구청에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자치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긴급보호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물의 최종 소유권을 이전 받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인계해 동물의 치료·보호가 이뤄진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해당 동물을 치료한 후 일반 시민이 입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새로 도입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가 동물유기의 창구가 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하고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학대받는 동물을 위한 '피학대 동물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학대행위로 인해 학대자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중대한 상해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는 해당 동물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각 자치구는 앞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한 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 필요한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학대 동물은 응급치료가 끝난 후 각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다.


  시는 긴급보호동물 보호·관리 업무지침을 배포해 피학대 동물과 긴급보호동물 발생시 신속한 구조·치료를 실시하고 치료가 끝난 동물은 입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 시행으로 시민과 함께 동물의 인수·보호·입양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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