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규정 위반 SK에 1년내 SK 증권 지분 9.88% 매각명령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 위반한 SK 제재
SK, 지주회사로 전환 뒤 유예기간 동안 주식 처분 안해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 분리 규정을 위반한 SK에 주식 처분 명령과 과징금 29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SK는 보유한 SK증권 지분 9.88%를 1년 내에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SK에 주식 처분명령과 과징금 29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SK는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SK증권 지분 9.88%를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보유한 금융·보험업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SK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SK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SK증권 주식을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분하지 않았다.


SK는 법 위반 발생 시점인 2017년 8월 이후에서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했다.


SK는 2007년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을 보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정창욱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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