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영란법 개정 이후 법인고객 설선물 구매단가 2배 올랐다

현대百, 설 선물세트 매출 36.5% 신장...법인 고객 매출 45.4%↑
수입산 대신 단가 높은 국내산 구매 늘어
일반 고객과 VIP고객 매출도 호조세
압구정본점 등 강남지역 점포 매출 증가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한해 명절 선물 상한선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 여파로 설 선물세트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선물세트 매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법인들의 선물 구매 단가가 지난 설보다 2배 가량 높아진데다, 일반 고객과 VIP 고객 모두 매출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설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계한 설 선물세트 매출이 36.5% 신장했다고 4일 밝혔다. 상품군별로는 한우(48.1%), 사과·배(41.2%), 갈치(40.7%), 자연송이(39.5%)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 신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5만~10만원 선물세트의 매출 신장률이 171.3%로 가장 높았고, 30만원 이상대와 10만~30만원대 선물세트가 각각 60.1%, 10.7% 신장했다. 반면 5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1.2% 감소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움츠러들었던 명절 소비 심리가 ‘청탁급지법’ 개정 영향으로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과 개인 고객 모두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명절 선물세트 매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법인 매출은 49.4% 늘어났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설에 5만원 이하의 와인·생필품 등 공산품 선물세트를 구매했던 법인들이 선물 단가를 높여 한우·청과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 고객의 설 선물세트 객단가는 지난해 4만7000원에서 9만2000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일례로 지난 2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중소 투자 회사는 고객 선물로 10만원짜리 한우 85개를 구매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 4만5000원짜리 와인세트를 구매 했었다.


법인이 아닌 일반 고객 매출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일반 고객 설 선물세트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 설 대비 31.5% 늘어났다. 지난해 설 선물세트 기간 매출이 8%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특히 매출 상위 20% 수준의 VIP 고객의 선물세트 매출은 53.1%나 늘어났다. 현대백화점 측은 사회적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 선물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지난해 위축됐던 VIP 고객들의 선물세트 소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구매 여력이 큰 강남지역에 위치한 압구정본점(61.2%), 무역센터점(68.0%) 매출이 호조세가 두드러졌다.


현대백화점 이혁 영업전략담당(상무)는 “아직 설이 2주 가량 남아있어 예단하긴 이르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설 소비가 살아난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히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구매하고 있어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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