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울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7.9→24% 인하 단속 추진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서울시는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당초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됨에 따라 법정금리 인하 시행 당일부터 12주간 서울시(공정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금융감독원-중앙전파관리소-자치구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4월30일까지 약 12주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 대부업자 준법교육 미이수, 장기 미수검,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 96곳 ▲불법 스팸 광고문자 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 4곳 등 100곳을 대상으로 현장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사항은 ▲법정 최고금리 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이자율 기재) 준수 여부와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 적정성 여부와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등이다.


  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전통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해 서민들의 접촉이 쉬운 업체에는 준법영업 지도를 병행한다.


  지난해 11월13~24일간 권역별로 총 5회 실시된 대부업자 준법교육에 불참했거나 장기 미수검으로 대부업 법령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우려가 있는 업체가 집중 점검된다.


  시는 광고 스팸문자를 발송해 민원을 유발하거나 서민들을 현혹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부중개업체에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 확인 시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시는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로 대응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대부(중개)업체 등록여부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http://www.fss.or.kr/s1332/)를 통해 가능하다. 대부업체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창현 시 공정경제과장은 "특별점검 기간이 끝나도 올 상반기 중에는 최고 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부업 개정 법령 시행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대부업체 등록 여부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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